통계작성승인번호 또는 통계작성협의번호의 부여
제29조
제29조(통계작성승인번호 또는 통계작성협의번호의 부여)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18조제1항 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이나 협의를 한 때에는 그 통계에 대하여 통계작성승인번호 또는 통계작성협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통계작성승인번호 또는 통계작성협의번호의 부여
제29조(통계작성승인번호 또는 통계작성협의번호의 부여)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18조제1항 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이나 협의를 한 때에는 그 통계에 대하여 통계작성승인번호 또는 통계작성협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통계법 시행령」 제29조(통계작성승인번호 또는 통계작성협의번호의 부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