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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시행령 제5장 보칙

제51조–제52조의3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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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위임ㆍ위탁

제51조

제51조(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위임ㆍ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제2조의4에 따른 총조사 등 각종 통계의 원활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총리령이나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통계작성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통계작성을 위한 조사의 설계(조사구, 조사표 및 표본의 설계를 포함한다) 및 개발 2. 통계조사원(통계조사 지도원, 통계조사내용 검토요원을 포함한다)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관리 및 증표 발급 3. 통계조사표의 배부ㆍ접수ㆍ수집 및 제출 4. 통계조사표의 내용검토ㆍ확인 및 보완 5. 통계조사자료의 입력ㆍ처리 및 제출 6. 통계조사업무의 지도ㆍ감독 및 홍보 7. 수집된 자료의 분석이나 그 밖의 통계작성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통계자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통계의 보급에 관한 권한을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국가데이터처장의 사무 위탁

제52조

제52조(국가데이터처장의 사무 위탁)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ㆍ제1호의2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사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등 중에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하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2. 통계의 개발ㆍ진흥이나 통계품질진단에 관한 사업을 할 것 3.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4.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공신력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지정하면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한 업무의 내용과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사무 위탁

제52조의2

제52조의2(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사무 위탁)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무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3항 각 호의 사무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위탁하려는 경우 통계자료 보유ㆍ관리ㆍ제공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및 시기 등 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가데이터처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2조의3

제52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 3.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무(민감정보로 한정한다) 4.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 및 통계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무(민감정보로 한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에 따른 행정자료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통계등록부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총조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4.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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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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