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사무 위탁제52조의2제52조의2(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사무 위탁)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무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3항 각 호의 사무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위탁하려는 경우 통계자료 보유ㆍ관리ㆍ제공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및 시기 등 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가데이터처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