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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시행령 제3장 통계작성지정기관 및 지정통계의 지정 등

제18조–제23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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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요건

제18조

제18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민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2. 통계의 작성과 보급에 필요한 조직,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가지고 있거나 구체적인 확보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3. 구체적이고 실현할 수 있는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신청 및 지정

제19조

제19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신청 및 지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등의 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제18조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한 기관등이 제18조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한 기관등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제출 받은 신청 서류에 모자람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지정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한 기관등의 장에게 신청서류를 수정ㆍ보완하거나 관계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직권 지정

제19조의2

제19조의2(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직권 지정)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통계작성지정기관에 대하여 통계작성에 필요한 예산ㆍ인력 및 기술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의 취소

제20조

제20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의 취소)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에게 개선 요구의 이행, 지정요건의 충족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요구받은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제3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에는 취소의 근거와 이유를 밝혀야 한다.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의 유예

제21조

제21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의 유예)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해당되어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해당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에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계획(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제출하면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제2항에 따른 계획에서 정한 날까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그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제3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에는 취소의 근거와 이유를 밝혀야 한다.

지정통계 지정의 신청 및 처리

제22조

제22조(지정통계 지정의 신청 및 처리)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관 통계(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가데이터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새로운 통계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정통계의 지정을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법 제17조제1항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한 통계가 법 제17조제1항의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제출받은 신청서류에 모자람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지정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신청서류를 수정ㆍ보완하거나 관계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정통계의 지정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정통계의 명칭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3. 통계작성승인번호 또는 통계작성협의번호 4. 지정통계의 지정 연월일 5. 지정통계의 작성 목적 6. 지정통계의 작성 대상 7. 지정통계의 작성 주기 8. 지정통계의 작성 방법

지정통계의 지정취소

제23조

제23조(지정통계의 지정취소)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통계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의 요구에 따라 지정요건을 갖추고, 그 결과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기간까지 지정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해당 지정통계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통계의 지정을 취소하면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에는 취소의 근거와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⑤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정통계의 지정취소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정통계의 명칭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3. 통계작성승인번호 또는 통계작성협의번호 4. 지정통계의 지정 연월일 5. 지정통계의 지정취소 연월일 6. 지정통계의 지정취소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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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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