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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시행령 제22조(지정통계 지정의 신청 및 처리)

지정통계 지정의 신청 및 처리

제22조

제22조(지정통계 지정의 신청 및 처리)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관 통계(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가데이터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새로운 통계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정통계의 지정을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법 제17조제1항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한 통계가 법 제17조제1항의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제출받은 신청서류에 모자람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지정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신청서류를 수정ㆍ보완하거나 관계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정통계의 지정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정통계의 명칭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3. 통계작성승인번호 또는 통계작성협의번호 4. 지정통계의 지정 연월일 5. 지정통계의 작성 목적 6. 지정통계의 작성 대상 7. 지정통계의 작성 주기 8. 지정통계의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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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통계작성지정기관 및 지정통계의 지정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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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통계법 시행령」 제22조(지정통계 지정의 신청 및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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