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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시행령 제21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의 유예)

통계법 시행령 제21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의 유예)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의 유예

제21조

제21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의 유예)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해당되어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해당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에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계획(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제출하면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제2항에 따른 계획에서 정한 날까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그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제3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에는 취소의 근거와 이유를 밝혀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통계작성지정기관 및 지정통계의 지정 등 →

제3장 통계작성지정기관 및 지정통계의 지정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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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통계법 시행령」 제21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의 유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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