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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시행령 제4장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제24조–제50조 · 3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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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계의 작성

통계작성의 승인의 신청 및 승인

제24조

제24조(통계작성의 승인의 신청 및 승인)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조사를 실시하여 작성하는 통계(이하 "조사통계"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를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작성 가능 여부를 판단한 결과를 첨부(법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라 그 판단을 의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15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조사통계가 아닌 통계(이하 "비조사통계"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통계의 공표 예정일 30일 전까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15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라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작성 가능 여부의 판단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뢰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통계의 명칭 2. 통계작성의 목적 3. 통계작성의 대상 4. 통계작성의 주기 및 방법 5. 통계작성의 체계 6. 통계작성의 항목 및 관련 행정자료 목록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제3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작성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결과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의 작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⑤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이를 확인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⑥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통계작성의 승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계의 명칭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3. 통계작성승인번호 4. 통계작성의 목적 5. 통계작성의 대상 6. 통계작성의 주기 7. 통계작성의 방법

통계작성의 승인 사항

제25조

제25조(통계작성의 승인 사항)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통계의 명칭 및 종류 2. 통계의 작성 목적 3. 통계작성의 사항. 다만, 작성의 사항이 자연인이면 성별 구분을 포함하되, 국가데이터처장이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성별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별구분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통계작성의 대상. 다만, 작성의 대상이 자연인이면 성별 구분을 포함하되, 국가데이터처장이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통계 방법상의 한계로 성별 구분이 곤란하거나 그 내용상 성별 구분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별 구분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통계작성의 기준시점ㆍ기간 및 주기. 다만, 조사통계의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간 대신 통계조사기간을 적는다. 6. 통계작성의 방법 7. 자료수집 체계 8. 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법 제22조에 따른 표준분류 또는 미리 국가데이터처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 9. 조사표, 보고서식 및 통계표 등 통계의 작성이나 공표와 관련된 서식 10. 국제기구 통계작성기준 준수 여부(기준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통계작성의 변경ㆍ중지 승인의 신청 및 처리 등

제26조

제26조(통계작성의 변경ㆍ중지 승인의 신청 및 처리 등)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조사통계에 대하여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라 통계작성의 변경이나 중지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20일 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1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정 항목의 통계응답자 수가 적은 경우 등 국가데이터처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조사를 시작한 이후에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의 변경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통계의 공표 예정일 10일 전까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비조사통계에 대하여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라 통계작성의 변경이나 중지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통계의 공표 예정일 20일 전까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20일 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1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이를 확인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으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은 통계를 작성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그 통계결과를 공표하거나 통계 간행물을 발간하면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⑥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통계작성의 변경이나 중지에 대한 승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계의 명칭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3. 통계작성승인번호 4. 통계작성의 변경 또는 중지의 연월일 5. 통계작성 변경 내용과 그 사유 또는 중지 사유

통계작성 승인의 취소

제27조

제27조(통계작성 승인의 취소)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해당통계의 작성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제3항에 따라 통계작성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에는 취소의 근거와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⑤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통계작성의 승인취소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계의 명칭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3. 통계작성승인번호 4. 통계작성의 승인취소 연월일 5. 통계작성의 승인취소 사유

통계작성의 협의요청 및 협의

제28조

제28조(통계작성의 협의요청 및 협의)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조사통계에 대하여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협의하려면 해당 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를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협의요청서에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작성 가능 여부를 판단한 결과를 첨부(법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라 그 판단을 의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전까지 협의요청을 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15일 전까지 요청할 수 있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비조사통계에 대하여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협의하려면 해당 통계의 공표 예정일 30일 전까지 제1항 본문에 따른 협의요청서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전까지 협의요청을 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15일 전까지 요청할 수 있다.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판단을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의뢰할 경우 의뢰방법 및 그 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조사통계 작성의 변경 협의 및 중지 협의의 요청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하고, 비조사통계 작성의 변경 협의 및 중지 협의의 요청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30일"은 "20일"로, "15일"은 "10일"로 각각 본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정 항목의 통계응답자 수가 적은 경우 등 국가데이터처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조사를 시작한 이후에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라 협의를 거친 사항의 변경을 협의하려면 해당 통계의 공표 예정일 10일 전까지 제1항 본문에 따른 협의요청서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 제2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으면 이를 확인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지체 없이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⑦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 협의를 거친 통계를 작성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그 통계결과를 공표하거나 통계 간행물을 발간하려면 그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밝혀야 한다.

통계작성승인번호 또는 통계작성협의번호의 부여

제29조

제29조(통계작성승인번호 또는 통계작성협의번호의 부여)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18조제1항 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이나 협의를 한 때에는 그 통계에 대하여 통계작성승인번호 또는 통계작성협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통계작성을 위한 보고의 요구 등

제30조

제30조(통계작성을 위한 보고의 요구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 중 각종 보고에 의하여 작성하는 통계를 원활하게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소속기관의 장이나 그 관할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정된 날까지 통계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요구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보고가 지정된 날까지 도달하지 아니하면 각각 3일의 기간을 정하여 두 차례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독촉을 받은 보고 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요구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통계작성을 위한 조사지침의 제정 등

제31조

제31조(통계작성을 위한 조사지침의 제정 등) 법 제18조제1항 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 중 조사를 통하여 작성하는 통계를 원활하게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의 대상, 항목, 방법, 그 밖에 해당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ㆍ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조사표 등의 기재 사항

제32조

제32조(조사표 등의 기재 사항)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그 조사표 또는 보고서식 등 작성서식의 표지에 통계의 명칭,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및 통계작성승인번호 또는 통계작성협의번호를 적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통계승인(협의)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통계의 작성요청 및 요청에 대한 심사

제33조

제33조(통계의 작성요청 및 요청에 대한 심사) ① 법 제21조의2제1항제3호에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가능성 2. 다른 통계의 모집단으로 활용될 가능성 3.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가능성 ②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을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요청자(공동으로 요청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 2. 통계를 작성하는 목적 및 용도 등 통계작성이 필요한 사유 3. 작성 대상 및 항목 4. 그 밖에 통계작성의 방법ㆍ주기 및 예상 소요예산 등 통계작성에 필요한 사항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계작성을 요청받은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기관,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통계작성의 목적 및 용도의 타당성 2. 통계작성 방법 및 항목의 적절성 3. 소요예산 4. 통계작성 가능성 및 작성된 통계의 활용도 ④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른 결정의 내용을 요청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표준분류의 작성ㆍ수정 절차

제35조

제35조(표준분류의 작성ㆍ수정 절차)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표준분류의 명칭 2. 표준분류의 원칙 및 기준 3. 표준분류항목표

표준분류의 작성ㆍ수정 사유 및 내용

제36조

제36조(표준분류의 작성ㆍ수정 사유 및 내용)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1. 국제표준분류가 작성되거나 수정되는 경우 2. 국내의 경제ㆍ사회구조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라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안이나 수정안에 포함하여야 한다. 1. 표준분류의 명칭 2. 표준분류의 원칙과 기준 등 총설 3. 표준분류코드 및 그 명칭 등 표준분류항목표 4. 표준분류항목에 대한 내용설명 5. 수정 전 표준분류와의 연계표(표준분류를 개정한 경우에만 포함한다)

표준분류 등의 명시

제37조

제37조(표준분류 등의 명시)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

행정자료의 요청 및 제공 등

제38조

제38조(행정자료의 요청 및 제공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 제공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적어 요청해야 한다. 1. 요청기관의 명칭과 주소 2. 행정자료의 명칭 3. 행정자료의 사용 목적 4. 행정자료의 내용(성별로 구분되는 행정자료의 경우에는 성별로 구분된 내용을 말한다)과 범위 5. 행정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6. 행정자료의 제공방법 7.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요청기관의 장과 제공기관의 장의 협의 관련 사항 ②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이란 통계작성지정기관 중 지정통계를 작성하는 기관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통계를 작성하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을 경유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적어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행정자료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문서를 첨부하여 그 행정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해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행정자료 제공 요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의 행정자료 제공 요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문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자료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⑦ 공공기관의 장은 제5항 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요청 받은 행정자료의 가공 및 처리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제공할 수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협의하여 제공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요청인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 2.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청인 경우: 국가데이터처장 및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과 협의

행정자료 제공의 예외사유

제39조

제39조(행정자료 제공의 예외사유) 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에 관한 행정자료로서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제공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되거나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행정자료로서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제공되면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개인이나 기업의 신제품 개발, 신기술 연구 또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는 생산방법이나 판매방법에 관한 행정자료로서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제공되면 개인이나 기업의 중대한 영업상의 비밀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개인의 정치적, 종교적 또는 성적 성향이나 생활에 관한 행정자료로서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제공되면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행정자료의 정보보호조치

제39조의2

제39조의2(행정자료의 정보보호조치)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1. 행정자료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2.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3. 행정자료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4. 행정자료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갱신 5. 행정자료 보관시설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을 포함한 물리적 조치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의 범위

제39조의3

제39조의3(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의 범위)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 국적, 혼인 상태, 이혼의 종류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인구동향조사의 범위 등

제39조의4

제39조의4(인구동향조사의 범위 등)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인구동태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출생ㆍ사망ㆍ혼인ㆍ이혼에 관한 조사(이하 "인구동향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의2제4항제2호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의 신고를 하면서 신고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인이 작성한 출생ㆍ사망ㆍ혼인ㆍ이혼 등에 관한 신고서 2. 제1호에 따른 신고서에 첨부한 서류 ③ 인구동향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출생ㆍ사망ㆍ혼인ㆍ이혼의 당사자에 관한 사항 2. 출생 당사자의 부모에 관한 사항 3. 출생ㆍ사망의 신고인에 관한 사항 ④ 인구동향조사의 항목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항목으로 한다. ⑤ 인구동향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ㆍ검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자료제출요구의 절차 및 방법

제40조

제40조(자료제출요구의 절차 및 방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려면 미리 7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정통계의 자료수집 완료시일이 촉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되, 그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자료제출요구를 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지정통계의 명칭과 통계작성승인번호 또는 통계작성협의번호 3. 제출할 자료의 내용 4. 자료제출의 기한과 방법 5. 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담당부서 및 담당자 6.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처분 안내

자료제출요구의 요청 및 처리

제41조

제41조(자료제출요구의 요청 및 처리) ①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은 소관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자료제출요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되, 그 문서에는 제4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료제출요구의 필요성과 적절성 등을 검토한 후 자료제출요구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여 요청한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실지조사 등의 절차 및 방법

제41조의2

제41조의2(실지조사 등의 절차 및 방법) 법 제26조제1항에 후단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활용가능한 행정자료에 의하여 통계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 가능 여부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의뢰하는 경우 의뢰 방법 및 그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2절 통계의 보급 및 이용

통계의 공표방법 등

제42조

제42조(통계의 공표방법 등)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공표는 각각 제32조에 따른 국가통계승인(협의)마크를 표시하여 언론기관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통계간행물 발행, 전자매체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료 제공 등 통계를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통계와 함께 공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그 통계와 관련된 것으로 한다. 1. 통계의 명칭, 작성목적ㆍ대상ㆍ시기ㆍ기간 등 통계의 개요 2. 표본추출방법, 자료의 수집ㆍ처리ㆍ수정ㆍ보완 및 분석방법 등 통계의 작성방법 3. 오차, 무응답의 대체방법, 무응답률 등 통계의 품질 관련 사항 4. 주요 용어나 부호에 대한 설명, 공표 일정, 담당자의 연락처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사항 5. 그 밖에 통계의 정확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사전제공의 요청

제42조의2

제42조의2(사전제공의 요청) 법 제27조의2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소관업무 수행을 위하여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항을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공받으려는 통계 2. 제공 필요성 및 활용계획 3. 제공받을 기간. 다만,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제공받을 담당자

작성된 통계에 대한 사전 제공의 예외 및 공개 등

제42조의3

제42조의3(작성된 통계에 대한 사전 제공의 예외 및 공개 등) ① 통계작성기관은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작성된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관리대장에 통계명 및 제공방법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제기구의 요청을 받아 통계를 제출하는 등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경제위기 또는 시장불안 등으로 관계 기관의 대응이 시급한 경우 3. 질병, 자연재해 또는 재난 등으로 관계 기관의 대응이 시급한 경우 4. 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전대책 마련이 필요한 경우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비교ㆍ점검 결과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제43조

제43조(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이 공유ㆍ활용할 수 있도록 법 제28조에 따른 통계데이터베이스(이하 "통계데이터베이스"라 한다)의 표준분류코드를 작성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에 필요한 기술 등을 통계작성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데이터베이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④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데이터베이스의 통계자료와 설명자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갱신하여야 한다.

통계간행물의 발간과 판매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44조

제44조(통계간행물의 발간과 판매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통계간행물의 발간과 판매에 관한 업무를 제52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기관등 중에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하는 기관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지정하면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한 업무의 내용과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출 대상인 통계간행물의 범위

제45조

제45조(제출 대상인 통계간행물의 범위) 법 제2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계간행물"이란 통계월보, 통계연보, 통계연감, 통계조사보고서 등 통계작성의 결과 및 통계자료(분석 또는 해설을 포함한다)의 수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다만, 정책백서, 업무편람, 연구를 주목적으로 하여 각종 통계자료를 가공ㆍ분석하여 발간하는 연구결과보고서 또는 대외적인 공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기관 내부의 업무참고용 통계간행물은 제외한다.

통계자료의 보유 및 관리 방안

제45조의2

제45조의2(통계자료의 보유 및 관리 방안)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통계자료를 전산 데이터베이스 등의 매체에 유실되지 않도록 보유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자료가 정확히 관리될 수 있도록 보유 및 관리에 관한 운영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계작성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

제45조의3

제45조의3(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 ①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통계작성기관(이하 이 조에서 "요청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적어 요청해야 한다. 1. 요청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통계등록부 자료의 명칭 3. 통계등록부 자료의 사용목적 4. 통계등록부 자료의 내용 및 범위 5.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방법 6. 통계등록부 자료의 보호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가데이터처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검토하여 제공 여부, 범위 또는 방법 등을 결정한 후 요청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제공할 수 없으면 요청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공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제2항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통계데이터센터를 활용해야 한다. 다만, 국가데이터처장은 요청기관의 장이 전자매체에 수록하여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보호되는 수준을 고려하여 다른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제2항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 또는 수수료를 요청기관에 부담시킬 수 있다. ⑤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등록부 자료가 교육ㆍ연구 활동에 활용되거나 국가통계의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요청기관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자료 요청과 제공

제46조

제46조(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자료 요청과 제공)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통계작성기관(이하 "요청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적어 요청하여야 한다. 1. 요청기관의 명칭과 주소 2. 통계자료의 명칭 3. 통계자료의 사용 목적 4. 통계자료의 내용과 범위 5. 통계자료의 제공방법 6. 통계자료의 보호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통계작성기관(이하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검토하여 제공 여부, 범위 또는 방법 등을 결정한 후 요청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제공할 수 없으면 요청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공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공은 전자매체에 수록하여 제공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거나 복사ㆍ출력물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되, 요청기관의 장이 지정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통계자료 또는 그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요청기관의 장이 지정한 방법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공기관의 장은 요청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른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④ 제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 또는 수수료를 요청기관에 부담시킬 수 있다. ⑤ 제공기관의 장은 통계자료가 교육ㆍ연구 활동에 활용되거나 국가통계의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요청기관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통계이용자의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 신청과 제공

제47조

제47조(통계이용자의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 신청과 제공) ① 법 제31조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통계이용자"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적어 신청해야 한다. 1. 통계이용자의 이름(기관등인 경우에는 기관등의 명칭) 및 주소 2.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명칭 3.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사용목적 4.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내용 및 범위 5.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방법 6.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보호방법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통계등록부 자료의 경우에는 국가데이터처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심사의 결과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 제공 여부 등을 결정한 후 통계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가공ㆍ처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없으면 통계이용자와 협의하여 그 제공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31조제3항제2호에서 "사업체명, 업종,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사업체의 상호ㆍ업종ㆍ주소ㆍ전화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한다. ④ 통계이용자에게 통계등록부 자료를 제공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제45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요청기관의 장"은 "통계이용자"로 본다. ⑤ 통계이용자에게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제46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요청기관의 장"은 "통계이용자"로, "제공기관"은 "통계작성기관"으로 본다. ⑥ 제2항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 제공에 드는 경비나 수수료는 통계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⑦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가 교육ㆍ연구 활동에 활용되거나 국가통계의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통계이용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보호

제48조

제48조(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보호)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통계등록부 자료의 경우에는 국가데이터처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29조의3제3항ㆍ제4항, 법 제30조제2항 또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요청기관의 장 또는 통계이용자에게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사용 목적, 사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의3제3항ㆍ제4항, 법 제30조제2항 또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요청기관의 장 또는 통계이용자에게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제공한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복제 또는 대여 금지에 관한 사항 2. 제공한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사용 후 파기(破棄) 등 자료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요청기관의 장이나 통계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제1항의 제한을 따르지 않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조치가 미흡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계자료제공심의회의 설치ㆍ운영

제49조

제49조(통계자료제공심의회의 설치ㆍ운영)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통계자료제공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통계의 제공 2.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새로운 통계의 작성 2의2.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 여부 및 범위 등의 결정 3.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공 4.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이용 ② 심의회의 조직과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정한다.

통계데이터센터의 구축ㆍ운영

제49조의2

제49조의2(통계데이터센터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통계데이터센터(이하 "데이터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통계등록부 자료ㆍ통계자료ㆍ행정자료ㆍ민간부문의 자료 입수 및 관리 1의2. 자료의 비식별화처리, 자료 간 연계 및 활용 지원 2. 장비ㆍ시스템의 주기적 점검 및 보안관리 3. 이용자의 이용신청 승인 및 관리 4. 장비의 반입ㆍ반출 승인 및 관리 5. 그 밖에 제1호에 따른 자료의 활용과 관련된 연구ㆍ분석 지원 ② 데이터센터는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보안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데이터센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데이터센터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비밀의 보호를 위한 조치

제50조

제50조(비밀의 보호를 위한 조치)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통계작성과정에서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사표 또는 보고서식이나 이를 수록한 전산매체, 그 밖의 관계 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을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정하고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 1. 재위임 또는 재위탁의 금지나 제한에 관한 사항 2.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 파일의 복제에 관한 사항 3.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관리ㆍ판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바에 따른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자료의 처리 또는 제공을 다른 통계작성기관 또는 관련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정하고 통계자료의 처리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 재위임 또는 재위탁의 금지나 제한에 관한 사항 2. 통계자료파일의 복제에 관한 사항 3. 통계자료의 관리ㆍ판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바에 따른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국가데이터처장 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처리나 제공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통계등록부 또는 통계자료의 처리현황,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파일 및 입출력 내역의 관리 등에 관한 기록과 실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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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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