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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시행령 제44조(통계간행물의 발간과 판매에 관한 업무의 위탁)

통계간행물의 발간과 판매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44조

제44조(통계간행물의 발간과 판매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통계간행물의 발간과 판매에 관한 업무를 제52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기관등 중에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하는 기관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지정하면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한 업무의 내용과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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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통계법 시행령」 제44조(통계간행물의 발간과 판매에 관한 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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