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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시행령 제42조의3(작성된 통계에 대한 사전 제공의 예외 및 공개 등)

작성된 통계에 대한 사전 제공의 예외 및 공개 등

제42조의3

제42조의3(작성된 통계에 대한 사전 제공의 예외 및 공개 등) ① 통계작성기관은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작성된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관리대장에 통계명 및 제공방법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제기구의 요청을 받아 통계를 제출하는 등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경제위기 또는 시장불안 등으로 관계 기관의 대응이 시급한 경우 3. 질병, 자연재해 또는 재난 등으로 관계 기관의 대응이 시급한 경우 4. 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전대책 마련이 필요한 경우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비교ㆍ점검 결과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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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통계의 보급 및 이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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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통계법 시행령」 제42조의3(작성된 통계에 대한 사전 제공의 예외 및 공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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