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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시행령 제48조(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보호)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보호

제48조

제48조(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보호)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통계등록부 자료의 경우에는 국가데이터처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29조의3제3항ㆍ제4항, 법 제30조제2항 또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요청기관의 장 또는 통계이용자에게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사용 목적, 사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의3제3항ㆍ제4항, 법 제30조제2항 또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요청기관의 장 또는 통계이용자에게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제공한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복제 또는 대여 금지에 관한 사항 2. 제공한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사용 후 파기(破棄) 등 자료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요청기관의 장이나 통계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제1항의 제한을 따르지 않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조치가 미흡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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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통계법 시행령」 제48조(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보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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