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자료제공심의회의 설치ㆍ운영
제49조
제49조(통계자료제공심의회의 설치ㆍ운영)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통계자료제공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통계의 제공 2.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새로운 통계의 작성 2의2.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 여부 및 범위 등의 결정 3.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공 4.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이용 ② 심의회의 조직과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