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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시행령 제49조(통계자료제공심의회의 설치ㆍ운영)

통계자료제공심의회의 설치ㆍ운영

제49조

제49조(통계자료제공심의회의 설치ㆍ운영)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통계자료제공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통계의 제공 2.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새로운 통계의 작성 2의2.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 여부 및 범위 등의 결정 3.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공 4.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이용 ② 심의회의 조직과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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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통계의 보급 및 이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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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통계법 시행령」 제49조(통계자료제공심의회의 설치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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