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의 보호를 위한 조치
제50조
제50조(비밀의 보호를 위한 조치)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통계작성과정에서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사표 또는 보고서식이나 이를 수록한 전산매체, 그 밖의 관계 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을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정하고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 1. 재위임 또는 재위탁의 금지나 제한에 관한 사항 2.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 파일의 복제에 관한 사항 3.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관리ㆍ판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바에 따른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자료의 처리 또는 제공을 다른 통계작성기관 또는 관련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정하고 통계자료의 처리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 재위임 또는 재위탁의 금지나 제한에 관한 사항 2. 통계자료파일의 복제에 관한 사항 3. 통계자료의 관리ㆍ판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바에 따른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국가데이터처장 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처리나 제공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통계등록부 또는 통계자료의 처리현황,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파일 및 입출력 내역의 관리 등에 관한 기록과 실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