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의 공표방법 등
제42조(통계의 공표방법 등)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공표는 각각 제32조에 따른 국가통계승인(협의)마크를 표시하여 언론기관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통계간행물 발행, 전자매체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료 제공 등 통계를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통계와 함께 공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그 통계와 관련된 것으로 한다.
1. 통계의 명칭, 작성목적ㆍ대상ㆍ시기ㆍ기간 등 통계의 개요
2. 표본추출방법, 자료의 수집ㆍ처리ㆍ수정ㆍ보완 및 분석방법 등 통계의 작성방법
3. 오차, 무응답의 대체방법, 무응답률 등 통계의 품질 관련 사항
4. 주요 용어나 부호에 대한 설명, 공표 일정, 담당자의 연락처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사항
5. 그 밖에 통계의 정확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사전제공의 요청
제42조의2(사전제공의 요청) 법 제27조의2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소관업무 수행을 위하여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항을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공받으려는 통계
2. 제공 필요성 및 활용계획
3. 제공받을 기간. 다만,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제공받을 담당자
작성된 통계에 대한 사전 제공의 예외 및 공개 등
제42조의3(작성된 통계에 대한 사전 제공의 예외 및 공개 등)
① 통계작성기관은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작성된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관리대장에 통계명 및 제공방법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제기구의 요청을 받아 통계를 제출하는 등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경제위기 또는 시장불안 등으로 관계 기관의 대응이 시급한 경우
3. 질병, 자연재해 또는 재난 등으로 관계 기관의 대응이 시급한 경우
4. 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전대책 마련이 필요한 경우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비교ㆍ점검 결과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제43조(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이 공유ㆍ활용할 수 있도록 법 제28조에 따른 통계데이터베이스(이하 "통계데이터베이스"라 한다)의 표준분류코드를 작성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에 필요한 기술 등을 통계작성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데이터베이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④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데이터베이스의 통계자료와 설명자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갱신하여야 한다.
통계간행물의 발간과 판매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44조(통계간행물의 발간과 판매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통계간행물의 발간과 판매에 관한 업무를 제52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기관등 중에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하는 기관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지정하면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한 업무의 내용과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출 대상인 통계간행물의 범위
제45조(제출 대상인 통계간행물의 범위) 법 제2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계간행물"이란 통계월보, 통계연보, 통계연감, 통계조사보고서 등 통계작성의 결과 및 통계자료(분석 또는 해설을 포함한다)의 수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다만, 정책백서, 업무편람, 연구를 주목적으로 하여 각종 통계자료를 가공ㆍ분석하여 발간하는 연구결과보고서 또는 대외적인 공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기관 내부의 업무참고용 통계간행물은 제외한다.
통계자료의 보유 및 관리 방안
제45조의2(통계자료의 보유 및 관리 방안)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통계자료를 전산 데이터베이스 등의 매체에 유실되지 않도록 보유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자료가 정확히 관리될 수 있도록 보유 및 관리에 관한 운영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계작성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
제45조의3(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
①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통계작성기관(이하 이 조에서 "요청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적어 요청해야 한다.
1. 요청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통계등록부 자료의 명칭
3. 통계등록부 자료의 사용목적
4. 통계등록부 자료의 내용 및 범위
5.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방법
6. 통계등록부 자료의 보호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가데이터처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검토하여 제공 여부, 범위 또는 방법 등을 결정한 후 요청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제공할 수 없으면 요청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공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제2항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통계데이터센터를 활용해야 한다. 다만, 국가데이터처장은 요청기관의 장이 전자매체에 수록하여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보호되는 수준을 고려하여 다른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제2항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 또는 수수료를 요청기관에 부담시킬 수 있다.
⑤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등록부 자료가 교육ㆍ연구 활동에 활용되거나 국가통계의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요청기관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자료 요청과 제공
제46조(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자료 요청과 제공)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통계작성기관(이하 "요청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적어 요청하여야 한다.
1. 요청기관의 명칭과 주소
2. 통계자료의 명칭
3. 통계자료의 사용 목적
4. 통계자료의 내용과 범위
5. 통계자료의 제공방법
6. 통계자료의 보호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통계작성기관(이하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검토하여 제공 여부, 범위 또는 방법 등을 결정한 후 요청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제공할 수 없으면 요청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공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공은 전자매체에 수록하여 제공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거나 복사ㆍ출력물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되, 요청기관의 장이 지정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통계자료 또는 그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요청기관의 장이 지정한 방법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공기관의 장은 요청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른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④ 제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 또는 수수료를 요청기관에 부담시킬 수 있다.
⑤ 제공기관의 장은 통계자료가 교육ㆍ연구 활동에 활용되거나 국가통계의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요청기관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통계이용자의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 신청과 제공
제47조(통계이용자의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 신청과 제공)
① 법 제31조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통계이용자"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적어 신청해야 한다.
1. 통계이용자의 이름(기관등인 경우에는 기관등의 명칭) 및 주소
2.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명칭
3.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사용목적
4.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내용 및 범위
5.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방법
6.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보호방법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통계등록부 자료의 경우에는 국가데이터처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심사의 결과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 제공 여부 등을 결정한 후 통계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가공ㆍ처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없으면 통계이용자와 협의하여 그 제공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31조제3항제2호에서 "사업체명, 업종,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사업체의 상호ㆍ업종ㆍ주소ㆍ전화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한다.
④ 통계이용자에게 통계등록부 자료를 제공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제45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요청기관의 장"은 "통계이용자"로 본다.
⑤ 통계이용자에게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제46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요청기관의 장"은 "통계이용자"로, "제공기관"은 "통계작성기관"으로 본다.
⑥ 제2항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 제공에 드는 경비나 수수료는 통계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⑦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가 교육ㆍ연구 활동에 활용되거나 국가통계의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통계이용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보호
제48조(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보호)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통계등록부 자료의 경우에는 국가데이터처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29조의3제3항ㆍ제4항, 법 제30조제2항 또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요청기관의 장 또는 통계이용자에게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사용 목적, 사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의3제3항ㆍ제4항, 법 제30조제2항 또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요청기관의 장 또는 통계이용자에게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제공한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복제 또는 대여 금지에 관한 사항
2. 제공한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사용 후 파기(破棄) 등 자료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요청기관의 장이나 통계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제1항의 제한을 따르지 않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조치가 미흡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계자료제공심의회의 설치ㆍ운영
제49조(통계자료제공심의회의 설치ㆍ운영)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통계자료제공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통계의 제공
2.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새로운 통계의 작성
2의2.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 여부 및 범위 등의 결정
3.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공
4.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이용
② 심의회의 조직과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정한다.
통계데이터센터의 구축ㆍ운영
제49조의2(통계데이터센터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통계데이터센터(이하 "데이터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통계등록부 자료ㆍ통계자료ㆍ행정자료ㆍ민간부문의 자료 입수 및 관리
1의2. 자료의 비식별화처리, 자료 간 연계 및 활용 지원
2. 장비ㆍ시스템의 주기적 점검 및 보안관리
3. 이용자의 이용신청 승인 및 관리
4. 장비의 반입ㆍ반출 승인 및 관리
5. 그 밖에 제1호에 따른 자료의 활용과 관련된 연구ㆍ분석 지원
② 데이터센터는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보안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데이터센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데이터센터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비밀의 보호를 위한 조치
제50조(비밀의 보호를 위한 조치)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통계작성과정에서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사표 또는 보고서식이나 이를 수록한 전산매체, 그 밖의 관계 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을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정하고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
1. 재위임 또는 재위탁의 금지나 제한에 관한 사항
2.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 파일의 복제에 관한 사항
3.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관리ㆍ판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바에 따른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자료의 처리 또는 제공을 다른 통계작성기관 또는 관련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정하고 통계자료의 처리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 재위임 또는 재위탁의 금지나 제한에 관한 사항
2. 통계자료파일의 복제에 관한 사항
3. 통계자료의 관리ㆍ판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바에 따른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국가데이터처장 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처리나 제공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통계등록부 또는 통계자료의 처리현황,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파일 및 입출력 내역의 관리 등에 관한 기록과 실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