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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시행령 제2장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기반 구축

제2조의2–제17조의4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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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계위원회

제2조의2

제2조의2(국가통계위원회) ① 법 제5조의2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통계등록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등록부의 구축ㆍ운영에 대하여 매년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통계위원회(이하 "국가통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통계등록부의 종류 등

제2조의3

제2조의3(통계등록부의 종류 등) ① 통계등록부의 종류 및 구축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통계등록부: 성별, 나이, 국적 및 가구주(家口主)와의 관계 등 인구 기본정보 2. 가구통계등록부: 가구주의 성별ㆍ나이 및 가구형태 등 가구 기본정보 3. 주택통계등록부: 주택의 종류, 건축연도 및 면적 등 주택 기본정보 4. 기업통계등록부: 사업체명, 주소, 조직형태, 산업분류, 매출액, 종사자 및 대표자 정보 등 사업체 기본정보 5. 취업활동통계등록부: 취업활동 관련 인구 기본정보, 장애 여부, 종사상 지위, 근무 기간 및 기업체 규모 등에 관한 정보 6. 아동가구통계등록부: 아동가구 관련 아동과 부모의 인구 기본정보, 부모의 취업 활동, 아동의 동거인, 아동의 장애 여부 및 다문화가구 여부 등에 관한 정보 7. 청년통계등록부: 청년 관련 인구 기본정보, 취업 활동, 부모 동거 여부, 배우자 유무 및 자녀 수 등에 관한 정보 8. 그 밖에 국가데이터처장이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통계등록부 ② 법 제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민간부문의 자료를 말한다.

총조사의 범위ㆍ방법

제2조의4

제2조의4(총조사의 범위ㆍ방법) ①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총조사(이하 "총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조사를 말한다. 1. 인구 및 가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인구총조사 2. 주택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주택총조사 3. 사업체의 산업구조 및 경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경제총조사 4. 농가, 임가 및 어가의 농림어업 경영 및 생활의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농림어업총조사 ② 총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1. 법 제24조에 따라 제공받은 행정자료를 이용한 조사 2. 법 제24조의2에 따라 제공받은 사법기관 등의 자료를 이용한 조사 3. 면접조사 4. 인터넷을 통한 조사 5. 그 밖에 총조사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조사방법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총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기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국가데이터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총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총조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1. 조사대상 및 조사사항 2. 조사의 주기, 기준연도 및 기준일시 3. 조사단위 4. 조사 실시의 공고, 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5. 조사결과의 공표 6. 그 밖에 총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수립

제2조의5

제2조의5(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수립)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5조의5에 따라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을 포함하며,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부터 제2항에 따른 부문별 계획을 제출받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의5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각 부문별ㆍ기관별 통계에 관한 발전 계획(이하 이 조에서 "부문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데이터처장은 부문별 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통보할 수 있다.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부문별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 수립

제2조의6

제2조의6(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의6제1항에 따라 매년 연도별 추진계획을 직전년도 6월 30일까지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5조의6제2항에 따른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5조의6제2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통계책임관의 지정

제3조

제3조(통계책임관의 지정)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통계책임관을 지정하려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기관의 통계 관련 사무를 총괄하거나 통계 관련 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 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이 호에서 "시ㆍ도"라 한다):「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와 별표 2 또는 제12조와 별표 7에 따라 본청에 두는 실장ㆍ국장의 직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만,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와 별표 2에 따라 시ㆍ도 교육청에 두는 실장ㆍ국장의 직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나. 시ㆍ군ㆍ자치구:「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와 별표 3 중 본청에 두는 실장(국장급을 말한다)ㆍ국장의 직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실ㆍ국을 두지 아니하는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같은 규정 별표 3 중 본청에 두는 실장(과장급을 말한다)ㆍ과장ㆍ담당관의 직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이하 "통계작성지정기관"이라 한다):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책임관이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통계담당인력의 확보 및 배치 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통계에 관한 교육대상자의 범위

제5조

제5조(통계에 관한 교육대상자의 범위)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교육대상자의 범위는 통계작성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할 예정인 자로 한다. 1. 통계기획사무 2. 통계조사사무 3. 통계처리사무 4. 통계분석사무 5. 통계품질관리사무 6. 통계분류사무 7. 통계보급사무 8. 그 밖에 통계의 작성ㆍ보급 또는 이용과 관련된 사무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

제6조

제6조(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계의 기획, 조사, 처리, 분석 또는 결과표 작성 등에 관한 이론과 실무 2. 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계품질진단제도 등 통계품질관리에 관한 이론과 실무 3. 법 제22조에 따른 산업, 직업, 질병ㆍ사인(死因) 등 표준분류에 관한 이론과 실무 4. 법 제29조의3,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 및 통계자료의 제공과 개인정보의 보호기법 등 통계의 보급과 이용에 관한 이론과 실무 5. 그 밖에 통계의 작성ㆍ보급 또는 이용과 관련된 이론과 실무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기간 등

제7조

제7조(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기간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통계"란 다음 각 호의 통계를 말한다. 1. 다른 통계의 모집단자료로 활용도가 높은 통계 2.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통일된 기준 및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 3. 정책수립 및 학술연구 기초자료로 중요도 및 활용도가 높은 통계 4. 그 밖에 국가데이터처장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정기통계품질진단(이하 "정기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통계 ②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하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주기"란 5년을 말한다.

정기통계품질진단계획 수립 시의 고려 사항

제8조

제8조(정기통계품질진단계획 수립 시의 고려 사항) 국가데이터처장은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정기통계품질진단의 결과 2. 국가데이터처와 통계작성기관 간 통계품질진단 협조체계의 구축ㆍ운영과 개선 3. 정기통계품질진단 관련 인력ㆍ예산 등의 운용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

제9조

제9조(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통계작성인력과 조직, 예산규모 등 통계작성의 환경 2. 통계작성 기획, 자료수집, 자료처리와 분석 등 통계작성의 절차 3. 통계의 이용 빈도, 통계이용의 편리성 등 통계활용의 실태 4. 표준분류 등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여부 5. 그 밖에 통계의 정확성과 시의성(時宜性)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한 통계 중 그 품질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통계에 관한 사례를 널리 알려야 한다.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수행자

제10조

제10조(정기통계품질진단의 수행자) 국가데이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통계의 작성에 관계하고 있거나 관계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1.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의 작성이나 보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통계종사자"라 한다) 또는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통계의 작성ㆍ보급ㆍ이용 또는 품질관리와 관련된 이론과 방법 등에 관한 연구ㆍ개발 활동을 하거나 이와 관련된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의 소속 임직원 또는 회원 3. 통계 분야, 품질관리 분야, 그 밖에 경제ㆍ사회ㆍ인구 등 통계품질진단 대상인 통계와 관련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 나.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연구위원으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방문 확인 등

제11조

제11조(통계작성기관에 대한 방문 확인 등) ① 제10조에 따라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수행하는 자(이하 "정기통계품질진단 수행자"라 한다)는 진단 대상인 통계를 작성하는 통계작성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ㆍ팩스ㆍ우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우편을 포함한다) 등을 이용하여 통계종사자를 포함한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정기통계품질진단 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려면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통계응답자에 대한 현지 확인 등

제12조

제12조(통계응답자에 대한 현지 확인 등) ① 정기통계품질진단 수행자는 진단 대상인 통계와 그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응답자(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질문을 받거나 자료제출 등의 요청을 받고 답변을 하거나 자료제출 등을 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ㆍ팩스ㆍ우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우편을 포함한다) 등을 이용하여 통계조사의 실시 여부, 통계조사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정기통계품질진단 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려면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수시통계품질진단계획의 수립 및 통보

제13조

제13조(수시통계품질진단계획의 수립 및 통보)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계품질진단(이하 "수시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시통계품질진단계획을 수립하여 수시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기 5일 전까지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수시통계품질진단의 대상 2. 수시통계품질진단의 사유 3. 수시통계품질진단의 시기와 방법 4. 그 밖에 수시통계품질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수시통계품질진단의 내용 및 방법 등

제14조

제14조(수시통계품질진단의 내용 및 방법 등) 수시통계품질진단에 대하여는 정기통계품질진단에 관한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기통계품질진단"은 "수시통계품질진단"으로 본다.

자체통계품질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5조

제15조(자체통계품질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소관 통계에 관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통계품질진단(이하 "자체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자율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통계품질진단 지침서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자체통계품질진단의 기준 2. 자체통계품질진단의 항목 3. 자체통계품질진단의 절차와 방법 4. 그 밖에 자체통계품질진단에 필요한 사항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려면 제1항의 자체통계품질진단 지침서를 따라야 한다.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매년 자체통계품질진단의 대상 통계, 시기와 방법, 결과의 활용계획 등을 포함한 자체통계품질진단계획을 수립하여 3월 31일까지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체통계품질진단계획을 검토하고, 수정ㆍ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기 전까지 이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 등의 이행

제16조

제16조(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 등의 이행)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의 중지ㆍ변경이나 그 밖에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구 사항에 대한 이행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행계획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이행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이행계획에서 정한 날까지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 개선 등의 이행을 마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이행결과나 이행계획이 모자란다고 판단되면 추가적인 사무 개선의 이행이나 이행계획의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 등의 확인

제17조

제17조(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 등의 확인)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 작성의 중지ㆍ변경이나 그 밖에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을 요구한 경우에는 요구한 사항의 이행 상황 및 결과를 정기적으로 제출하게 하거나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하게 할 수 있다.

통계기반정책평가의 절차 및 방법

제17조의2

제17조의2(통계기반정책평가의 절차 및 방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를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통계기반정책평가 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령을 통하여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주요 정책 및 제도 2. 법령을 통하여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정책 및 제도의 집행ㆍ평가에 적합한 통계 및 그 구비 여부 3. 통계에 대한 개발ㆍ개선 계획. 다만, 새로운 통계의 작성 및 기존 통계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만 포함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통계기반정책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 실시 및 그 평가결과 반영 여부의 파악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통계기반정책평가를 위한 자문

제17조의3

제17조의3(통계기반정책평가를 위한 자문)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경우 그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국제기구 제공 통계의 모니터링 및 보고

제17조의4

제17조의4(국제기구 제공 통계의 모니터링 및 보고)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제기구에 통계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는 통계의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 또는 통계와 관련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이하 이 조에서 "모니터링"이라 한다) 결과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통계 또는 통계와 관련된 설명자료ㆍ수치 등에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국제기구에 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보고서"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제기구에 통계를 제공한 경우: 해당 연도 7월 31일 2. 해당 연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제기구에 통계를 제공한 경우: 다음 연도 1월 31일 ④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1. 국제기구에 제공한 통계 및 관련 자료의 현황 2. 제공 통계의 활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3. 제49조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제공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그 결과 ⑤ 국가데이터처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국제기구에 제공한 통계 및 관련 자료의 오류 정정 2. 모니터링 또는 보고서 제출과 관련된 절차 등의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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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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