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통계법 시행령 제9조(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

제9조

제9조(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통계작성인력과 조직, 예산규모 등 통계작성의 환경 2. 통계작성 기획, 자료수집, 자료처리와 분석 등 통계작성의 절차 3. 통계의 이용 빈도, 통계이용의 편리성 등 통계활용의 실태 4. 표준분류 등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여부 5. 그 밖에 통계의 정확성과 시의성(時宜性)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한 통계 중 그 품질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통계에 관한 사례를 널리 알려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기반 구축 →

제2장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기반 구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통계법 시행령」 제9조(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