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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시행령 제13조(수시통계품질진단계획의 수립 및 통보)

수시통계품질진단계획의 수립 및 통보

제13조

제13조(수시통계품질진단계획의 수립 및 통보)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계품질진단(이하 "수시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시통계품질진단계획을 수립하여 수시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기 5일 전까지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수시통계품질진단의 대상 2. 수시통계품질진단의 사유 3. 수시통계품질진단의 시기와 방법 4. 그 밖에 수시통계품질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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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통계법 시행령」 제13조(수시통계품질진단계획의 수립 및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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