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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시행령 제17조(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 등의 확인)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 등의 확인

제17조

제17조(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 등의 확인)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 작성의 중지ㆍ변경이나 그 밖에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을 요구한 경우에는 요구한 사항의 이행 상황 및 결과를 정기적으로 제출하게 하거나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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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통계법 시행령」 제17조(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 등의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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