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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시행령 제14조(수시통계품질진단의 내용 및 방법 등)

수시통계품질진단의 내용 및 방법 등

제14조

제14조(수시통계품질진단의 내용 및 방법 등) 수시통계품질진단에 대하여는 정기통계품질진단에 관한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기통계품질진단"은 "수시통계품질진단"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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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통계법 시행령」 제14조(수시통계품질진단의 내용 및 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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