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통계품질진단계획 수립 시의 고려 사항
제8조
제8조(정기통계품질진단계획 수립 시의 고려 사항) 국가데이터처장은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정기통계품질진단의 결과 2. 국가데이터처와 통계작성기관 간 통계품질진단 협조체계의 구축ㆍ운영과 개선 3. 정기통계품질진단 관련 인력ㆍ예산 등의 운용
정기통계품질진단계획 수립 시의 고려 사항
제8조(정기통계품질진단계획 수립 시의 고려 사항) 국가데이터처장은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정기통계품질진단의 결과 2. 국가데이터처와 통계작성기관 간 통계품질진단 협조체계의 구축ㆍ운영과 개선 3. 정기통계품질진단 관련 인력ㆍ예산 등의 운용
인용 형식「통계법 시행령」 제8조(정기통계품질진단계획 수립 시의 고려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