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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시행령 제5조(통계에 관한 교육대상자의 범위)

통계에 관한 교육대상자의 범위

제5조

제5조(통계에 관한 교육대상자의 범위)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교육대상자의 범위는 통계작성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할 예정인 자로 한다. 1. 통계기획사무 2. 통계조사사무 3. 통계처리사무 4. 통계분석사무 5. 통계품질관리사무 6. 통계분류사무 7. 통계보급사무 8. 그 밖에 통계의 작성ㆍ보급 또는 이용과 관련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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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통계법 시행령」 제5조(통계에 관한 교육대상자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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