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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시행령 제6조(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

제6조

제6조(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계의 기획, 조사, 처리, 분석 또는 결과표 작성 등에 관한 이론과 실무 2. 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계품질진단제도 등 통계품질관리에 관한 이론과 실무 3. 법 제22조에 따른 산업, 직업, 질병ㆍ사인(死因) 등 표준분류에 관한 이론과 실무 4. 법 제29조의3,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 및 통계자료의 제공과 개인정보의 보호기법 등 통계의 보급과 이용에 관한 이론과 실무 5. 그 밖에 통계의 작성ㆍ보급 또는 이용과 관련된 이론과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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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통계법 시행령」 제6조(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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