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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시행령 제2조의6(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 수립)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 수립

제2조의6

제2조의6(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의6제1항에 따라 매년 연도별 추진계획을 직전년도 6월 30일까지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5조의6제2항에 따른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5조의6제2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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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통계법 시행령」 제2조의6(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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