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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시행령 제2조의2(국가통계위원회)

국가통계위원회

제2조의2

제2조의2(국가통계위원회) ① 법 제5조의2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통계등록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등록부의 구축ㆍ운영에 대하여 매년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통계위원회(이하 "국가통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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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통계법 시행령」 제2조의2(국가통계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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