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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시행령 제45조의2(통계자료의 보유 및 관리 방안)

통계법 시행령 제45조의2(통계자료의 보유 및 관리 방안)

통계자료의 보유 및 관리 방안

제45조의2

제45조의2(통계자료의 보유 및 관리 방안)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통계자료를 전산 데이터베이스 등의 매체에 유실되지 않도록 보유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자료가 정확히 관리될 수 있도록 보유 및 관리에 관한 운영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계작성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통계의 보급 및 이용 →

제2절 통계의 보급 및 이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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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통계법 시행령」 제45조의2(통계자료의 보유 및 관리 방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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