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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시행령 제39조의2(행정자료의 정보보호조치)

행정자료의 정보보호조치

제39조의2

제39조의2(행정자료의 정보보호조치)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1. 행정자료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2.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3. 행정자료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4. 행정자료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갱신 5. 행정자료 보관시설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을 포함한 물리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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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통계법 시행령」 제39조의2(행정자료의 정보보호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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