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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시행령 제35조(표준분류의 작성ㆍ수정 절차)

표준분류의 작성ㆍ수정 절차

제35조

제35조(표준분류의 작성ㆍ수정 절차)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표준분류의 명칭 2. 표준분류의 원칙 및 기준 3. 표준분류항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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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통계법 시행령」 제35조(표준분류의 작성ㆍ수정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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