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조사 등의 절차 및 방법
제41조의2
제41조의2(실지조사 등의 절차 및 방법) 법 제26조제1항에 후단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활용가능한 행정자료에 의하여 통계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 가능 여부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의뢰하는 경우 의뢰 방법 및 그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실지조사 등의 절차 및 방법
제41조의2(실지조사 등의 절차 및 방법) 법 제26조제1항에 후단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활용가능한 행정자료에 의하여 통계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 가능 여부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의뢰하는 경우 의뢰 방법 및 그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통계법 시행령」 제41조의2(실지조사 등의 절차 및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