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의 범위
제39조의3
제39조의3(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의 범위)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 국적, 혼인 상태, 이혼의 종류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의 범위
제39조의3(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의 범위)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 국적, 혼인 상태, 이혼의 종류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인용 형식「통계법 시행령」 제39조의3(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