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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시행령 제19조의2(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직권 지정)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직권 지정

제19조의2

제19조의2(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직권 지정)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통계작성지정기관에 대하여 통계작성에 필요한 예산ㆍ인력 및 기술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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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통계작성지정기관 및 지정통계의 지정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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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통계법 시행령」 제19조의2(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직권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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