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대변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대변인)

대변인

제5조

제5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사안에 관한 대언론 홍보계획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주요 정책사안에 대한 공보계획 수립ㆍ시행 3. 주요 정책 관련 대 언론 공식 입장 발표에 관한 사항 4. 보도자료의 관리ㆍ분석ㆍ보고 및 오보 대응 등에 관한 사항 5.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6.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주요 정책 관련 대국민 홍보 8. 삭제 9.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통일부 →

제2장 통일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대변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