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律人 LawPlayer logo

資料由法律人 LawPlayer整理提供·대한민국 법령 / LawPlayer,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반

하위법령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령번호
대통령령 제36022호
공포일
2026년 1월 5일
조문 수
6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제2조(소속기관)

①통일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 소속 하에 남북회담본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및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둔다.

② 통일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통일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을 둔다.

제3조직무

제3조(직무) 통일부는 통일 및 남북대화ㆍ교류ㆍ협력ㆍ인도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북한정세 분석, 통일교육ㆍ홍보,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제4조(하부조직)

① 통일부에 운영지원과, 통일정책실, 평화교류실, 정세분석국, 사회문화협력국 및 평화협력지구추진단을 둔다.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제5조대변인

제5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사안에 관한 대언론 홍보계획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주요 정책사안에 대한 공보계획 수립ㆍ시행

3. 주요 정책 관련 대 언론 공식 입장 발표에 관한 사항

4. 보도자료의 관리ㆍ분석ㆍ보고 및 오보 대응 등에 관한 사항

5.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6.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주요 정책 관련 대국민 홍보

8. 삭제

9.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제6조장관정책보좌관

제6조(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 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주요 사업의 진도 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2. 주요 업무계획의 지침 수립ㆍ종합 및 조정

3. 대통령 지시사항의 이행 관리

4.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5. 남북협력기금 관리ㆍ운용 계획의 수립 및 총괄

6. 남북협력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

7. 남북협력기금 관련 법령ㆍ제도의 수립 및 개선

8. 남북협력기금의 지원심사ㆍ집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8의2. 삭제

9. 남북협력기금 운용의 결산 및 평가

10.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창의혁신 등 부내 창의혁신업무의 총괄ㆍ지원

10의2.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 관리

11.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12.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13. 통일업무 정보화계획의 총괄ㆍ조정

14.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4의2.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15. 부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15의2.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15의3. 사이버 안전 업무에 관한 사항

15의4.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6. 부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7. 부내 법제업무의 총괄ㆍ조정

18. 남북합의서의 체결 및 비준 등에 관한 업무의 종합 및 조정

19. 소송 및 행정심판 관련 사무의 총괄

20. 남북관계 관련 위기관리 대책의 수립

2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2.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23. 부 내 중대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

24.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④ 삭제

제7조감사담당관

제7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통일부와 그 소속 기관,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통일부와 그 소속 기관,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5.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업무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7.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8조운영지원과

제8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무

2.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및 보안

3. 공무원의 연금ㆍ급여에 관한 사항

4.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분류 및 접수ㆍ발송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8.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9. 민원사무의 처리

10. 차량 및 통신ㆍ방송장비의 운영ㆍ관리

11. 부내 후생복지 제도의 운영

12. 삭제

13.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9조

제9조 삭제

제10조통일정책실

제10조(통일정책실)

① 통일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일정책의 종합ㆍ조정

2. 당면한 대북ㆍ통일정책의 수립ㆍ추진

3. 대북ㆍ통일정책 관련 주요 입장 정립 및 메시지 기획ㆍ총괄ㆍ조정

4. 한반도 평화체제 및 남북한 간 신뢰구축 관련 국내 대북정책의 수립ㆍ종합ㆍ조정

5. 중장기 통일정책의 수립ㆍ추진

6.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의 수립ㆍ시행

7.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에 대비한 정책ㆍ법령ㆍ제도의 수립ㆍ시행

8. 대북ㆍ통일정책 관련 관계 부처 및 각급 기관과의 협조

9. 대북ㆍ통일정책에 관한 사회적 대화 등 소통 협력에 관한 사항

10. 국내 지역별 통일 거점 구축 및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11. 통일문화의 확산을 위한 정책ㆍ법령ㆍ제도의 수립ㆍ시행

12. 통일 관련 민간단체의 지원ㆍ관리

13. 대북ㆍ통일정책 관련 여론 수렴 및 모니터링

14. 평화통일 공공외교 정책 수립 및 추진

15. 통일정책 관련 관계 국가와의 협력

16.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업무의 운영 지원

④ 삭제

⑤ 삭제

제10조의2평화교류실

제10조의2(평화교류실)

① 평화교류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ㆍ법령ㆍ제도의 수립ㆍ추진

2. 남북이 합의한 교류협력 사업의 추진 및 종합ㆍ지원

3. 남북교류협력 관련 합의서 이행에 관한 사항

4.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운영

5.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정 및 지원

6. 남북교류협력 등에 관한 통계 및 동향의 종합ㆍ분석

7.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8. 한반도 평화경제 관련 중장기 전략의 수립

9. 전략물자의 대북반출 관리에 관한 사항(제1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10. 남북한 간 출입장소 및 출입심사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

1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결제업무 취급기관의 지정

12. 남북한 간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13. 남북한 간 우편 및 전기통신역무 제공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14. 비무장지대 및 북방한계선 주변 해역 등 남북 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사후관리

15.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남북한 주민 왕래의 기획ㆍ조정ㆍ승인 및 주민 접촉 신고의 수리(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및 제1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16. 남북한 간 물품(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및 제1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물품은 제외한다)의 반출ㆍ반입에 관한 승인ㆍ조정 및 승인대상품목의 공고

17. 남북협력사업의 승인ㆍ조정ㆍ관리 및 지원(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및 제1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18.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조, 지원 및 관리

19. 인도적 대북지원 및 기후환경협력ㆍ개발지원협력에 관한 정책ㆍ법령ㆍ제도의 수립ㆍ추진

20. 인도적 대북지원 및 기후환경협력ㆍ개발지원협력에 관한 사업의 기획ㆍ조정ㆍ승인

21. 남북이 합의한 인도적 대북지원 및 기후환경협력ㆍ개발지원협력 사업의 추진 및 종합ㆍ지원

22. 인도적 대북지원 및 기후환경협력ㆍ개발지원협력 관련 합의서 이행에 관한 사항

23. 인도적 대북지원 및 기후환경협력ㆍ개발지원협력과 관련된 남북한 주민 왕래의 기획ㆍ조정ㆍ승인 및 주민 접촉 신고의 수리

24. 인도적 대북지원 및 기후환경협력ㆍ개발지원협력과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조

제11조정세분석국

제11조(정세분석국)

① 정세분석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 관련 정세에 관한 종합적 분석ㆍ평가

2. 북한정보 종합 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 북한의 대남정책에 관한 동향 조사 및 분석ㆍ평가

4. 북한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군사ㆍ과학기술ㆍ환경 등 각 분야별 실태ㆍ동향 등의 파악 및 분석ㆍ평가

5. 북한 관련 각종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생산ㆍ배포

5의2. 위성영상에 기반한 북한 정보 수집ㆍ분석

6. 북한정보상황실의 운영 및 관리

7. 북한 관련 정보 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8. 북한 관련 정보 공개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북한자료센터의 운영

10. 북한정보 관련 빅데이터의 관리와 관련 시스템의 운영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ㆍ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의2

제11조의2 삭제

제12조사회문화협력국

제12조(사회문화협력국)

① 사회문화협력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북한 간 교육, 학술, 언론, 방송, 노동, 출판, 종교, 청소년, 여성, 예술, 체육, 역사, 언어 및 저작권 등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이하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이라 한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

2. 남북이 합의한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사업의 추진 및 종합ㆍ지원

3.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관련 합의서 이행에 관한 사항

4.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관련 남북한 주민 왕래의 기획ㆍ조정ㆍ승인 및 주민 접촉 신고의 수리

5.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관련 물품의 반출ㆍ반입에 관한 승인 및 조정

6.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관련 남북협력사업의 승인 및 조정ㆍ관리ㆍ지원

7.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관련 국내외 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조, 지원 및 관리

8. 이산가족ㆍ납북자ㆍ국군포로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종합

9. 이산가족ㆍ납북자ㆍ국군포로 관련 대북협상방안의 개발 및 회담 지원

10. 이산가족ㆍ납북자ㆍ국군포로 관련 법령ㆍ제도의 입안ㆍ협의 및 실태조사ㆍ연구

11. 이산가족 관련 접촉ㆍ왕래의 기획ㆍ조정 및 승인

12. 이산가족면회소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 지원

13. 이산가족의 생사확인ㆍ상봉ㆍ서신교환ㆍ재결합 등 교류 지원 및 사후관리

14.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및 관계 기관과의 협조

15.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ㆍ총괄

16.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입안ㆍ시행

17. 북한인권증진 관련 관계 기관 간 협조 및 대책기구 운영

18.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지도ㆍ감독

19. 북한인권문제 관련 시민사회 협력 및 국내외적 공감대 확산

20. 북한인권증진 관련 관계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21.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2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등에 관련된 법령ㆍ제도의 입안ㆍ협의 및 실태조사ㆍ연구

23. 북한이탈주민 관련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및 관련 대책기구의 운영

24.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5.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의 지도ㆍ감독

26. 북한이탈주민 자립ㆍ자활 및 안전 지원에 관한 사항

27. 6ㆍ25전쟁 납북 관련 전시 기획ㆍ개발, 유물의 구입ㆍ수집ㆍ보존 및 관리

28. 6ㆍ25전쟁 납북 관련 자료의 수집ㆍ기록ㆍ연구ㆍ보존 및 발간

29.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제12조의2평화협력지구추진단

제12조의2(평화협력지구추진단)

① 평화협력지구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②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개성공업지구 등 남한과 북한이 합의한 지구(이하 "남북협력지구"라 한다) 및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평화경제특별구역(이하 "평화경제특구"라 한다)의 발전전략 수립ㆍ시행

2. 남북협력지구의 개발, 관리, 발전적 운영 및 제도 개선과 관련된 당국 간 협의ㆍ연락 및 합의서 체결ㆍ이행ㆍ점검에 관한 사항의 지원

3. 남북협력지구 안의 긴급상황에 관한 처리대책 및 안전ㆍ보안대책의 수립ㆍ시행

4. 남북협력지구의 개발, 관리, 발전적 운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법제업무의 운영ㆍ협의

5. 남북협력지구의 협력사업 및 물자반출ㆍ반입 등의 승인

6. 남북협력지구의 주민의 접촉ㆍ왕래의 기획ㆍ조정 및 승인

7. 남북협력지구의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및 관리

8. 남북협력지구의 외국자본유치 등 투자활성화에 관한 대책의 수립ㆍ지원

9. 남북협력지구의 기반시설의 개발기획 및 유지관리 지원

10. 남북협력지구 안의 보건ㆍ위생ㆍ노동ㆍ환경ㆍ산업안전 등에 관한 대책의 수립ㆍ지원

11. 남북협력지구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

12. 남북협력지구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13. 남북협력지구 관련 남북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지원

14. 남북협력지구 관련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연락 및 지원

15. 남북협력지구 운영 관련 남북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등에서 위임한 업무

16. 평화경제특구 관련 정책의 수립ㆍ종합ㆍ조정

17.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의 수립

18. 평화경제특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기획ㆍ운영

19. 평화경제특구위원회의 운영

20. 평화경제특구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

21. 그 밖에 남북협력지구 및 평화경제특구의 개발, 관리, 발전적 운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제13조위임규정

제13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통일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통일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통일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직무

제14조(직무) 남북회담본부는 남북회담 및 접촉ㆍ연락과 철도ㆍ도로를 이용한 남북한간 출입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남북회담을 위한 대책 수립 및 협상 전략의 수립ㆍ조정

2. 남북합의서의 점검 및 이행에 관한 사항

3. 남북회담 관련 자료수집,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남북회담 관련 대책기구 및 자문기구의 운영

5. 남북회담 및 대북교섭과 관련된 관계 기관과의 협조

6. 남북회담과 관련된 전화통지문ㆍ서한ㆍ성명 등에 관한 사항

7. 남북회담 대표단의 구성 및 지원

8. 민간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북협상 지원

9. 남북관계 관련 다자 간 회담의 기획 및 지원

10. 남북회담 대비 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11. 남북회담 및 대북교섭 유경험자의 협력체계 구축

12. 남북회담ㆍ행사의 운영 및 진행상황 관리(북한 지역에서 개최되는 남북한 간 회담 및 공동행사 등을 포함한다)

13. 남북회담에 관한 국내외 홍보

14. 남북회담 사료의 보존ㆍ관리

15. 소속 공무원의 인사사무 및 문서관리

16. 보안 및 관인대장의 관리

17. 예산의 편성 및 자금의 운용ㆍ회계ㆍ결산

18.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ㆍ조달ㆍ관리

19. 남북관계의 모든 사항에 관한 남북한 간 연락 및 협의에 관한 사항의 종합ㆍ조정

20.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포함한 남북한 간 합의에 따른 연락사무소의 운영 지원

21. 판문점지역 안의 동향 수집

22. 판문점지역 안의 관계 기관과의 협조

23. 남북적십자회담 연락사무 등의 운영 지원

24. 판문점지역 안의 시설 및 장비의 관리

25. 판문점지역 안의 출입ㆍ보안 및 통제

26. 판문점지역 안의 회담행사 지원

27. 남북한 간 통신협조와 통신망의 관리ㆍ운용

28. 판문점견학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

29. 남북한간 철도 및 도로 운영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기획 및 조정

30. 남북한간의 출입과 관련된 각종 제도의 수립 및 개선

31. 남북한간 출입계획의 접수, 출입의 확인 및 통보

32. 남북한간 왕래, 수송장비 운행, 물자의 반출ㆍ반입 등의 승인에 대한 신청서의 접수 및 승인 여부 확인

33. 남북한 주민의 방문증명서 재발급

34. 남북출입시설 안의 출입통제 및 보안에 관한 사항

35. 남북한간 열차 및 차량운행과 관련된 북한과의 협의 및 연락에 관한 사항

36. 남북한간 출입에 따른 긴급상황의 처리에 관한 사항

37. 남북한간 출입장소 및 관련 시설ㆍ장비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

38. 남북한간 출입과 관련되는 관계 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39. 남북한간 출입장소 안의 행사지원에 관한 사항

40. 남북출입시설 체험ㆍ견학 등에 관한 사항

제15조본부장

제15조(본부장)

① 남북회담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 밑에 회담기획부장 1명을 둔다.

② 본부장 및 회담기획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본부장은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회담기획부장은 남북회담 기획 및 운영ㆍ연락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제16조하부조직

제16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남북회담본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통일부의 소속기관(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제17조 삭제

제18조

제18조 삭제

제19조

제19조 삭제

제20조

제20조 삭제

제21조

제21조 삭제

제22조

제22조 삭제

제23조

제23조 삭제

제24조

제24조 삭제

제25조

제25조 삭제

제26조

제26조 삭제

제27조직무

제27조(직무)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 이 장에서 같다)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시설에 수용된 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 이 장에서 같다)의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

2. 보호대상자의 생활관리 및 지도

3. 보호대상자의 법적지위 확보 및 거주지 편입의 지원

4.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기관 및 민간지원단체와의 협조

5. 보호대상자의 시설수용 및 기초조사ㆍ분류ㆍ등록

6. 보호대상자의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등 보호ㆍ관리

7.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정착지원시설의 유지ㆍ관리

8. 소속공무원의 인사사무 및 문서관리

9. 보안 및 관인대장의 관리

10. 예산안 편성 및 자금의 운용, 회계, 결산

11.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제28조소장

제28조(소장)

①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둔다.

②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9조하부조직

제2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무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통일부의 소속기관(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대외명칭

제30조(대외명칭) 사무소의 대외 명칭은 하나원으로 한다.

제30조의2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

제30조의2(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

① 사무소의 정착지원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이하 이 장에서 "화천분소"라 한다)를 둔다.

② 화천분소에 분소장 1명을 두며, 분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분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③ 분소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화천분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통일부의 소속기관(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3화천분소의 대외 명칭

제30조의3(화천분소의 대외 명칭) 화천분소의 대외 명칭은 제2하나원으로 한다.

제30조의4

제30조의4 삭제

제30조의5

제30조의5 삭제

제30조의6

제30조의6 삭제

제31조

제31조 삭제

제31조의2

제31조의2 삭제

제32조

제32조 삭제

제32조의2

제32조의2 삭제

제32조의3

제32조의3 삭제

제32조의4직무

제32조의4(직무) 북한인권기록센터(이하 이 장에서 "센터"라 한다)는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북한인권 관련 자료의 수집 등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북한인권 실태조사의 기획ㆍ총괄

2. 북한인권 관련 각종 자료의 수집ㆍ기록ㆍ연구ㆍ보존 및 발간

3. 북한인권자료의 공개에 관한 정책 수립

4. 북한인권 실태조사 관련 국내외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

5. 북한인권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

제32조의5센터장

제32조의5(센터장)

① 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둔다.

②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센터장은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2조의6하부조직

제32조의6(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통일부의 소속기관(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7

제32조의7 삭제

제32조의8

제32조의8 삭제

제32조의9

제32조의9 삭제

본칙 61조

이 법령 인용하기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0530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공공누리 제1유형 (KOGL Type 1: Attribution)

本頁資料來源: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整理提供:法律人 LawPlayer· lawplay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