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공무원 파견요청)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공무원 파견요청)

공무원 파견요청

제35조

제35조(공무원 파견요청) 통일부장관은 남북회담본부 및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공무원의 정원 등 →

제8장 공무원의 정원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공무원 파견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