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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장 남북회담본부

제14조–제18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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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14조

제14조(직무) 남북회담본부는 남북회담 및 접촉ㆍ연락과 철도ㆍ도로를 이용한 남북한간 출입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남북회담을 위한 대책 수립 및 협상 전략의 수립ㆍ조정 2. 남북합의서의 점검 및 이행에 관한 사항 3. 남북회담 관련 자료수집,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남북회담 관련 대책기구 및 자문기구의 운영 5. 남북회담 및 대북교섭과 관련된 관계 기관과의 협조 6. 남북회담과 관련된 전화통지문ㆍ서한ㆍ성명 등에 관한 사항 7. 남북회담 대표단의 구성 및 지원 8. 민간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북협상 지원 9. 남북관계 관련 다자 간 회담의 기획 및 지원 10. 남북회담 대비 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11. 남북회담 및 대북교섭 유경험자의 협력체계 구축 12. 남북회담ㆍ행사의 운영 및 진행상황 관리(북한 지역에서 개최되는 남북한 간 회담 및 공동행사 등을 포함한다) 13. 남북회담에 관한 국내외 홍보 14. 남북회담 사료의 보존ㆍ관리 15. 소속 공무원의 인사사무 및 문서관리 16. 보안 및 관인대장의 관리 17. 예산의 편성 및 자금의 운용ㆍ회계ㆍ결산 18.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ㆍ조달ㆍ관리 19. 남북관계의 모든 사항에 관한 남북한 간 연락 및 협의에 관한 사항의 종합ㆍ조정 20.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포함한 남북한 간 합의에 따른 연락사무소의 운영 지원 21. 판문점지역 안의 동향 수집 22. 판문점지역 안의 관계 기관과의 협조 23. 남북적십자회담 연락사무 등의 운영 지원 24. 판문점지역 안의 시설 및 장비의 관리 25. 판문점지역 안의 출입ㆍ보안 및 통제 26. 판문점지역 안의 회담행사 지원 27. 남북한 간 통신협조와 통신망의 관리ㆍ운용 28. 판문점견학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 29. 남북한간 철도 및 도로 운영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기획 및 조정 30. 남북한간의 출입과 관련된 각종 제도의 수립 및 개선 31. 남북한간 출입계획의 접수, 출입의 확인 및 통보 32. 남북한간 왕래, 수송장비 운행, 물자의 반출ㆍ반입 등의 승인에 대한 신청서의 접수 및 승인 여부 확인 33. 남북한 주민의 방문증명서 재발급 34. 남북출입시설 안의 출입통제 및 보안에 관한 사항 35. 남북한간 열차 및 차량운행과 관련된 북한과의 협의 및 연락에 관한 사항 36. 남북한간 출입에 따른 긴급상황의 처리에 관한 사항 37. 남북한간 출입장소 및 관련 시설ㆍ장비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 38. 남북한간 출입과 관련되는 관계 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39. 남북한간 출입장소 안의 행사지원에 관한 사항 40. 남북출입시설 체험ㆍ견학 등에 관한 사항

본부장

제15조

제15조(본부장) ① 남북회담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 밑에 회담기획부장 1명을 둔다. ② 본부장 및 회담기획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본부장은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회담기획부장은 남북회담 기획 및 운영ㆍ연락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하부조직

제16조

제16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남북회담본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통일부의 소속기관(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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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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