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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장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제27조–제30조의3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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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27조

제27조(직무)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 이 장에서 같다)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시설에 수용된 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 이 장에서 같다)의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 2. 보호대상자의 생활관리 및 지도 3. 보호대상자의 법적지위 확보 및 거주지 편입의 지원 4.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기관 및 민간지원단체와의 협조 5. 보호대상자의 시설수용 및 기초조사ㆍ분류ㆍ등록 6. 보호대상자의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등 보호ㆍ관리 7.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정착지원시설의 유지ㆍ관리 8. 소속공무원의 인사사무 및 문서관리 9. 보안 및 관인대장의 관리 10. 예산안 편성 및 자금의 운용, 회계, 결산 11.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소장

제28조

제28조(소장) ①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둔다. ②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29조

제2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무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통일부의 소속기관(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대외명칭

제30조

제30조(대외명칭) 사무소의 대외 명칭은 하나원으로 한다.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

제30조의2

제30조의2(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 ① 사무소의 정착지원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이하 이 장에서 "화천분소"라 한다)를 둔다. ② 화천분소에 분소장 1명을 두며, 분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분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③ 분소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화천분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통일부의 소속기관(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화천분소의 대외 명칭

제30조의3

제30조의3(화천분소의 대외 명칭) 화천분소의 대외 명칭은 제2하나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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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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