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명칭
제30조
제30조(대외명칭) 사무소의 대외 명칭은 하나원으로 한다.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조(대외명칭)
대외명칭
제30조(대외명칭) 사무소의 대외 명칭은 하나원으로 한다.
인용 형식「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조(대외명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