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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조의2(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

제30조의2

제30조의2(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 ① 사무소의 정착지원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이하 이 장에서 "화천분소"라 한다)를 둔다. ② 화천분소에 분소장 1명을 두며, 분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분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③ 분소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화천분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통일부의 소속기관(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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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조의2(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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