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제28조
제28조(소장) ①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둔다. ②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소장)
소장
제28조(소장) ①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둔다. ②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인용 형식「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소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