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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직무)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직무)

직무

제27조

제27조(직무)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 이 장에서 같다)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시설에 수용된 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 이 장에서 같다)의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 2. 보호대상자의 생활관리 및 지도 3. 보호대상자의 법적지위 확보 및 거주지 편입의 지원 4.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기관 및 민간지원단체와의 협조 5. 보호대상자의 시설수용 및 기초조사ㆍ분류ㆍ등록 6. 보호대상자의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등 보호ㆍ관리 7.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정착지원시설의 유지ㆍ관리 8. 소속공무원의 인사사무 및 문서관리 9. 보안 및 관인대장의 관리 10. 예산안 편성 및 자금의 운용, 회계, 결산 11.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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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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