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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제38조–제39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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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평화경청단장

제38조

제38조(한반도평화경청단장) ① 장관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한반도평화경청단장을 둔다. ② 한반도평화경청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한반도평화경청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남북 평화공존을 위한 정책의제 개발 및 관리 2. 남북 평화공존을 위한 공론화 사업 수립ㆍ종합ㆍ추진 3. 남북 평화공존 제도화 방안의 수립ㆍ종합ㆍ추진 4. 장관 직속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5. 민간교류 의제 발굴 및 민간참여방안 기획 6. 남북 민간교류 활성화 정책의 수립ㆍ종합 7. 분야별 통일활동 지원방안 기획 8.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한 국민의 대북ㆍ통일정책 참여 기획ㆍ총괄 ④ 한반도평화경청단장 밑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⑤ 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한반도평화경청단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한시정원

제39조

제39조(한시정원) 국립평화통일자료원의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통일부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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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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