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제32조의4새 탭 ↗조문 도해제32조의4(직무) 북한인권기록센터(이하 이 장에서 "센터"라 한다)는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북한인권 관련 자료의 수집 등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북한인권 실태조사의 기획ㆍ총괄 2. 북한인권 관련 각종 자료의 수집ㆍ기록ㆍ연구ㆍ보존 및 발간 3. 북한인권자료의 공개에 관한 정책 수립 4. 북한인권 실태조사 관련 국내외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 5. 북한인권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
센터장제32조의5새 탭 ↗조문 도해제32조의5(센터장) ① 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둔다. ②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센터장은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제32조의6새 탭 ↗조문 도해제32조의6(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통일부의 소속기관(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