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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의4(직무)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의4(직무)

직무

제32조의4

제32조의4(직무) 북한인권기록센터(이하 이 장에서 "센터"라 한다)는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북한인권 관련 자료의 수집 등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북한인권 실태조사의 기획ㆍ총괄 2. 북한인권 관련 각종 자료의 수집ㆍ기록ㆍ연구ㆍ보존 및 발간 3. 북한인권자료의 공개에 관한 정책 수립 4. 북한인권 실태조사 관련 국내외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 5. 북한인권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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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의4(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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