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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장 총칙

제1조–제2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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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속기관

제2조

제2조(소속기관) ①통일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 소속 하에 남북회담본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및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둔다. ② 통일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통일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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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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