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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장의5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제32조의10–제32조의11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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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32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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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10(직무)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이 장에서 "교육원"이라 한다)은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른 대국민 통일교육과 각급 학교 및 공공ㆍ사회교육기관의 통일교육에 대한 지도ㆍ지원, 남북 간 청소년 교류의 지원 및 통일체험 연수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32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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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11(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교육원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통일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교육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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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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