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장
제15조
제15조(본부장) ① 남북회담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 밑에 회담기획부장 1명을 둔다. ② 본부장 및 회담기획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본부장은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회담기획부장은 남북회담 기획 및 운영ㆍ연락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본부장)
본부장
제15조(본부장) ① 남북회담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 밑에 회담기획부장 1명을 둔다. ② 본부장 및 회담기획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본부장은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회담기획부장은 남북회담 기획 및 운영ㆍ연락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인용 형식「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본부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