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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사회문화협력국)

사회문화협력국

제12조

제12조(사회문화협력국) ① 사회문화협력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북한 간 교육, 학술, 언론, 방송, 노동, 출판, 종교, 청소년, 여성, 예술, 체육, 역사, 언어 및 저작권 등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이하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이라 한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 2. 남북이 합의한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사업의 추진 및 종합ㆍ지원 3.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관련 합의서 이행에 관한 사항 4.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관련 남북한 주민 왕래의 기획ㆍ조정ㆍ승인 및 주민 접촉 신고의 수리 5.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관련 물품의 반출ㆍ반입에 관한 승인 및 조정 6.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관련 남북협력사업의 승인 및 조정ㆍ관리ㆍ지원 7.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관련 국내외 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조, 지원 및 관리 8. 이산가족ㆍ납북자ㆍ국군포로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종합 9. 이산가족ㆍ납북자ㆍ국군포로 관련 대북협상방안의 개발 및 회담 지원 10. 이산가족ㆍ납북자ㆍ국군포로 관련 법령ㆍ제도의 입안ㆍ협의 및 실태조사ㆍ연구 11. 이산가족 관련 접촉ㆍ왕래의 기획ㆍ조정 및 승인 12. 이산가족면회소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 지원 13. 이산가족의 생사확인ㆍ상봉ㆍ서신교환ㆍ재결합 등 교류 지원 및 사후관리 14.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및 관계 기관과의 협조 15.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ㆍ총괄 16.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입안ㆍ시행 17. 북한인권증진 관련 관계 기관 간 협조 및 대책기구 운영 18.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지도ㆍ감독 19. 북한인권문제 관련 시민사회 협력 및 국내외적 공감대 확산 20. 북한인권증진 관련 관계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21.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2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등에 관련된 법령ㆍ제도의 입안ㆍ협의 및 실태조사ㆍ연구 23. 북한이탈주민 관련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및 관련 대책기구의 운영 24.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5.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의 지도ㆍ감독 26. 북한이탈주민 자립ㆍ자활 및 안전 지원에 관한 사항 27. 6ㆍ25전쟁 납북 관련 전시 기획ㆍ개발, 유물의 구입ㆍ수집ㆍ보존 및 관리 28. 6ㆍ25전쟁 납북 관련 자료의 수집ㆍ기록ㆍ연구ㆍ보존 및 발간 29.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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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사회문화협력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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