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지원과
제8조
제8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무 2.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및 보안 3. 공무원의 연금ㆍ급여에 관한 사항 4.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분류 및 접수ㆍ발송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8.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9. 민원사무의 처리 10. 차량 및 통신ㆍ방송장비의 운영ㆍ관리 11. 부내 후생복지 제도의 운영 12. 삭제 13.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