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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정세분석국)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정세분석국)

정세분석국

제11조

제11조(정세분석국) ① 정세분석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 관련 정세에 관한 종합적 분석ㆍ평가 2. 북한정보 종합 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 북한의 대남정책에 관한 동향 조사 및 분석ㆍ평가 4. 북한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군사ㆍ과학기술ㆍ환경 등 각 분야별 실태ㆍ동향 등의 파악 및 분석ㆍ평가 5. 북한 관련 각종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생산ㆍ배포 5의2. 위성영상에 기반한 북한 정보 수집ㆍ분석 6. 북한정보상황실의 운영 및 관리 7. 북한 관련 정보 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8. 북한 관련 정보 공개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북한자료센터의 운영 10. 북한정보 관련 빅데이터의 관리와 관련 시스템의 운영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ㆍ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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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정세분석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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