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감사담당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제7조

제7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통일부와 그 소속 기관,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통일부와 그 소속 기관,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5.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업무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7.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통일부 →

제2장 통일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감사담당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