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실
제10조
제10조(통일정책실) ① 통일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일정책의 종합ㆍ조정 2. 당면한 대북ㆍ통일정책의 수립ㆍ추진 3. 대북ㆍ통일정책 관련 주요 입장 정립 및 메시지 기획ㆍ총괄ㆍ조정 4. 한반도 평화체제 및 남북한 간 신뢰구축 관련 국내 대북정책의 수립ㆍ종합ㆍ조정 5. 중장기 통일정책의 수립ㆍ추진 6.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의 수립ㆍ시행 7.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에 대비한 정책ㆍ법령ㆍ제도의 수립ㆍ시행 8. 대북ㆍ통일정책 관련 관계 부처 및 각급 기관과의 협조 9. 대북ㆍ통일정책에 관한 사회적 대화 등 소통 협력에 관한 사항 10. 국내 지역별 통일 거점 구축 및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11. 통일문화의 확산을 위한 정책ㆍ법령ㆍ제도의 수립ㆍ시행 12. 통일 관련 민간단체의 지원ㆍ관리 13. 대북ㆍ통일정책 관련 여론 수렴 및 모니터링 14. 평화통일 공공외교 정책 수립 및 추진 15. 통일정책 관련 관계 국가와의 협력 16.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업무의 운영 지원 ④ 삭제 ⑤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