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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조의2(개발사업에 포함되는 오피스텔)

개발사업에 포함되는 오피스텔

제1조의2

제1조의2(개발사업에 포함되는 오피스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오피스텔"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오피스텔을 말한다. 1.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초과 120제곱미터 이하일 것 2.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3. 온돌ㆍ온수온돌, 전열기 등 바닥난방을 위한 시설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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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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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조의2(개발사업에 포함되는 오피스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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